법인설립비용 계산하는 방법, 처음이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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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계산하는 방법, 처음이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얼마 전 지인이 작은 온라인몰을 법인으로 바꾸려다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10만 원대라고 본 것 같은데, 실제 견적은 7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인설립비용은 한 덩어리로 보면 헷갈립니다. 세금, 등기 수수료, 도장과 서류 비용, 대행 보수를 따로 나눠 봐야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입니다.

법인설립비용은 크게 네 칸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반드시 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법인을 세울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접 진행하든 법무사를 쓰든 빠지지 않는 돈입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설립등기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 부대비용: 법인인감도장, 인감카드, 증명서 발급, 잔액증명서 등
  • 대행 보수: 법무사나 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비용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저렴한 법인설립비용은 대행 보수를 뺀 공과금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견적서의 큰 금액은 공과금과 보수가 합쳐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세금, 법원 수수료, 대행 보수를 줄별로 나눠 달라고 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계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지방세법 기준으로, 영리법인 설립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인 11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주식회사를 세운다면 1,000만 원의 0.4%는 40,00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세액보다 낮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22,500원입니다. 두 세금만 보면 135,000원입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억 원의 0.4%는 4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80,000원입니다. 이때 세금 합계는 480,000원입니다. 자본금이 커질수록 법인설립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보여주기식으로 자본금을 크게 잡는 건 생각보다 부담이 됩니다.

자본금 28,125,000원이 작은 기준점입니다

자본금 28,125,000원에 0.4%를 곱하면 정확히 11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대부분 최저세액으로 잡힙니다. 작은 1인 법인이나 초기 스타트업이 자본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해도 설립 세금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최저세액 때문입니다.

본점 주소가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근데 진짜 차이는 주소에서 나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최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라면, 중과 지역에서는 337,50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도 그 20%인 6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본금 1,000만 원 법인을 예로 들면 일반 지역의 세금은 135,000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405,000원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붙이면 차이는 더 또렷합니다.

자본금 1억 원이면 체감이 더 큽니다. 일반 지역은 등록면허세 400,000원과 지방교육세 80,000원으로 세금 합계가 480,000원입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 1,2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원으로 1,440,000원이 됩니다. 같은 자본금, 같은 사업이라도 본점 주소 하나로 약 96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에는 예외 업종이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보면 일부 업종은 중과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 주소를 정하기 전에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업종 예외를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숨어 있는 작은 비용

대법원 등기 수수료 기준으로 회사 설립등기는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끝까지 처리할 수 있으면 수수료가 가장 낮지만, 전자서명이나 인증 환경이 불편하면 전자표준양식이나 방문 접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비용도 있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은 보통 1만 원대부터 몇만 원대까지 폭이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도 통수에 따라 붙습니다. 은행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처음 설립할 때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여유를 두면 덜 당황합니다.

정관 공증은 소규모 발기설립이라면 대부분 빠집니다. 상법 기준으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규모가 크면 공증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할지 맡길지 비용 감각 잡기

직접 설립하면 가장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대행 보수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 일반 지역, 전자신청 기준이라면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으로 필수 공과금은 155,000원입니다. 여기에 도장과 증명서 비용을 더하면 2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법무사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시장에서는 간단한 1인 법인 기준으로 수십만 원대 견적이 흔하고, 임원이 여러 명이거나 외국인이 있거나 인허가 업종이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서류에 익숙하고 시간이 있다면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목적, 임원 구성, 주식 수, 본점 주소가 꼬이면 보정이 나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라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일반 지역의 작은 법인은 직접 진행 기준 20만 원 안팎, 과밀억제권역은 40만 원대 중반부터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여기에 보수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더 넉넉히 봅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무조건 싸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 등기에 들어간 상호와 목적, 임원 구조는 나중에 바꾸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아낄 곳은 아끼되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만 밀어붙이지 않는 쪽이 결국 마음이 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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