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계산기로 실수령액과 계약금액 구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외주 작업을 마치고 입금액을 확인하다가 “견적서에 쓴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네?”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액은 100만 원이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3.3%를 미리 뗀 경우라면 맞는 금액입니다. 이럴 때 3.3%계산기가 있으면 입금액을 확인하기도,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춰 견적을 잡기도 편합니다.
3.3%를 떼면 얼마가 들어올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계약금액에 0.033을 곱하면 떼는 금액이고, 계약금액에 0.967을 곱하면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이 입금됩니다. 50만 원이라면 1만 6,500원을 떼고 48만 3,500원이 들어오죠.
- 원천징수액 = 지급액 × 0.033
- 예상 실수령액 = 지급액 × 0.967
계산기에 ‘지급액’이나 ‘세전 금액’을 넣는 칸이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금액을 확인할 때는 결과에 표시된 실수령액을 통장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다만 실제 지급 내역에 다른 공제나 비용 처리가 함께 들어 있다면 계산기 숫자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입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견적을 낼 때는 오히려 반대 계산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통장에 정확히 100만 원 정도 받고 싶다면, 1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적어서는 부족하니까요. 원하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필요한 세전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 0.967은 약 103만 4,126원입니다. 즉 3.3% 원천징수를 전제로 실수령액 100만 원을 맞추려면 계약금액이 대략 103만 4천 원이어야 합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액에는 몇 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견적서에는 지급 방식과 금액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원하는 실수령액 50만 원 → 세전 금액 약 51만 7,063원
- 원하는 실수령액 100만 원 → 세전 금액 약 103만 4,126원
- 원하는 실수령액 200만 원 → 세전 금액 약 206만 8,252원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에 3.3%를 더하는 방식은 역산과 결과가 달라요. 100만 원에 3만 3천 원을 더한 103만 3천 원에서 다시 3.3%를 떼면, 입금액은 100만 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역산 기능이 없는 3.3%계산기를 쓴다면 ‘0.967로 나누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3.3%만 보고 계약하면 놓치기 쉬운 것
‘프리랜서니까 무조건 3.3%’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3%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쓰는 비율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급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사례에는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계약 이름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지급하는 쪽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금액을 비교할 때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한쪽은 세전 금액 100만 원을 말하고, 다른 쪽은 입금액 100만 원을 떠올리면 서로 약속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작업비를 협의할 때 ‘3.3% 원천징수 전 금액’인지 ‘공제 후 입금액’인지 한 문장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대조하기 쉽습니다.
입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바로 세율부터 의심하기보다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건의 작업비를 한 번에 받았는지, 별도로 약속한 비용이 포함됐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숫자를 확인하는 도구이고, 실제로 어떤 금액을 지급 대상으로 잡았는지는 지급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뗀 3.3%는 최종 세금일까
3.3%는 돈을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이지, 그 사람의 최종 세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포함한 신고 대상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세금이 더 크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환급 예상액’이 보이더라도 3.3%를 뗀 금액만으로 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자료와 미리 낸 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업비를 적을 때 계약금액, 예상 입금액, 실제 입금액을 나란히 기록해 둡니다. 3.3%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그 기록이 쌓이면 다음 견적을 낼 때도 훨씬 덜 헷갈리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