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세율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부터 차근차근

얼마 전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인이 5월 신고를 준비하다가 “내 수입이 5천만 원이면 세금이 24%나 붙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종합소득세세율은 표만 보면 겁이 나는데, 계산 구조를 알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종합소득세세율을 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잡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생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총수입이 6,000만 원이고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합쳐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면 과세표준은 4,0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연수입이 6,000만 원이니까 24% 구간이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과세표준 4,000만 원이라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세율과 신고 흐름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2026년 5월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세율 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방식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0원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 구간이 올라가도 과세표준 전체에 그 높은 세율이 통째로 붙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세표준 5,1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5,100만 원 전체가 24%로만 계산되는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면 덜 헷갈립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을 씁니다. 계산식은 3,000만 원 × 15% - 126만 원입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계산식은 6,000만 원 × 24% - 576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864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6,000만 원의 24%면 1,440만 원 아닌가?” 싶지만 누진공제를 빼기 때문에 실제 산출세액은 훨씬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보고 끝내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보통 산출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앞의 예시에서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세액공제나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기 전 단순 계산으로는 총 356만 4천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화면에서는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가산세 여부까지 반영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를 많이 당한 프리랜서는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만 보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이 같아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5,000만 원을 벌어도 누구는 세금이 적고 누구는 더 많이 냅니다. 이유는 필요경비와 공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하는 A씨는 장비, 프로그램, 외주비 같은 경비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가 거의 없는 용역 형태의 B씨는 과세표준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사업 관련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세율만 외우는 것보다 내 과세표준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솔직히 세금 계산은 처음 보면 딱딱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수입, 경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순서로 놓고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신고 전에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계좌,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나 연금 납입 내역을 미리 챙겨두면 5월에 훨씬 덜 급해집니다.
종합소득세세율을 볼 때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매출 8,00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24% 구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진공제를 빼먹는 겁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에 24%만 곱하면 1,440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 산출세액 계산에서는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서 864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낸 세금을 잊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수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예상세액을 볼 때는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나눠서 봐야 감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세율은 무섭게 생긴 표라기보다 내 과세표준 위치를 확인하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한 번 직접 넣어보면 막연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세율표보다 경비 증빙과 공제 자료를 얼마나 제대로 챙겼는지가 체감 세금에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